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등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은행)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결제원)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은행 간 안정적 금융거래정보 중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더욱 신속·정확한 압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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