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관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2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86조 1항 3호를 위반한 사실로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28~29일 실시된 '2026 광주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