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할 경우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구(舊) 세무사법상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자격증을 신청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경력 일부는 국세가 아닌 일반적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의 업무였고, 세무사 자격 부여 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한정해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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