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돼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여행사는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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