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찰 공무원에게 노조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경찰직협은 "지금껏 우리 경찰 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 왔다"며 "직협은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 근무 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경찰노조는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조직 내 부당한 지시로부터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적 방어 기제"라며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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