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표 "항명 검사장 고발, 내부서 치열한 논쟁···고발로 의견 모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與 김기표 "항명 검사장 고발, 내부서 치열한 논쟁···고발로 의견 모여"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에 대해 사실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법사위) 내부에서는 고발하는게 맞겠다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를 할 때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집단행위 금지 조항 벌칙 부분으로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내부서)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됐는지는 확인 안 했고, 토론 중에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