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적합 지역을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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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적합 지역을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 특혜"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 등이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부당하게 결정해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부터 1천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의 한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는 결과적으로 학교용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개발사업을 더 추진, 개발 이익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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