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육청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학교시설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업부지에 학교를 배치하면 사업 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부지 밖 양묘장으로 학교 용지를 결정했다.
먼저 인천에서는 인허가 담당자들이 통학하기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학교 설립은 끝내 불가했던 상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도시계획위는 사업부지에 학교를 배치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시농업용 온실, 작목장 등을 통과해야하는 양묘장 일원을 학교용지로 결정했고, 인천교육청이 이에 반대하지 인천교육청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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