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심의 기간 정비…공정위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의의결 심의 기간 정비…공정위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은 동의으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동의의결 사건 특성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회의나 전원회의에 상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가 개최돼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