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호 IMA 사업자에 "불완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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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호 IMA 사업자에 "불완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

금융당국이 새롭게 출시될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작동되도록 성과 보상 체계를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무비율 충족을 위한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부탁했다.

IMA 사업자는 2028년까지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를 스타트업·벤처 등 모험자본 영역에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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