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산 주류의 아세안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기존 기준(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을 한국이 제안한 기준(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을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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