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국산 소주·막걸리 기준 완화…수출 재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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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산 소주·막걸리 기준 완화…수출 재개 청신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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