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75명(개인 119명, 법인 56명)의 이름·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이다.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감액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불복 청구 진행, 회생계획인가 이후 분납 중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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