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이 브랜드리팩터링 측 신규 선임 이사진 4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권한 없는 이사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본 이사회 소집 및 안건 가결은 심각한 회생법 위반 및 관리인 권리 침해"라며, "회생 절차를 폐지할 권한이 없는 무법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의 경영 정상화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회생 절차를 추진해 경영 정상화와 인가 전 M&A와 경영 개선 계획 및 회생 계획안 수립에 지금과 같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일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지 않고,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전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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