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석방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거”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여 석방됐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