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이 회생절차 폐지(중단) 신청을 추진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즉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서는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경영 결정 사항을 집행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은 관리인의 권한 아래 있다.
동성제약의 공동관리인은 법원이 허가한 절차에 따라 인가전 M&A를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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