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6년7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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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6년7개월 만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6년 7개월 만에 나온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원내부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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