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전면 자율화된다.
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➀조달 자율성 확대 ➁경쟁강화+가격·품질 관리 ➂신산업 성장지원 ➃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 70개 조달개혁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자율화하되, 전면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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