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낙선해야"…대선 후보자 벽보 도려낸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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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낙선해야"…대선 후보자 벽보 도려낸 60대 남성 벌금형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벽보를 도려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 17일 오후 7시29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거리 펜스에 설치된 민주당 소속 기호 1번 이 후보자 벽보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대선 벽보를 훼손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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