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벽보를 도려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 17일 오후 7시29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거리 펜스에 설치된 민주당 소속 기호 1번 이 후보자 벽보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대선 벽보를 훼손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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