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거함'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고삐를 바짝 죈다.
국내 투자에서는 개정된 상법에 맞춰 의결권 행사 기준을 더 촘촘히 다듬고, 해외 투자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과의 직접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책임투자'를 대폭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한 표'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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