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충남 서천군의회 부의장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서천군이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특히 법령 개정에 대응하는 조례는 행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 협동조합 및 관련 기관의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된 조례를 준비해 서천군이 충남의 모델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의 법적 의미, 충남도 조례 추진사례, 지역 협동조합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서천군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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