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금은방에서 아이에게 금팔찌를 10초간 채워봤다는 이유만으로 20만원을 배상하라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지무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여성은 아이와 함께 중국의 한 프렌차이즈 금은방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다 아이의 손목에 금팔찌를 채워봤다.
중국 소비자 관련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금·보석 관련 불만 1만8847건, 금액으로는 총 1억1000만 위안(약 226억원)에 달하는 불만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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