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강주택 부산시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 장애아동이 출생부터 성장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강주택 의원은 "장애아동은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이 늦어질수록 평생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은 부산의 장애아동이 출생부터 성장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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