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진에어 기내서 '폭행 사건'…승무원 피 흘리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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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진에어 기내서 '폭행 사건'…승무원 피 흘리며 부상

부산에서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에어 항공기.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 폭행 등으로 기내 안전을 위협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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