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더니 장관이 '여론조사꽃, 민주당사, 주요 언론사에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민간기관이니 안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오후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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