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 김갑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는 이번 승소 결정을 두고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판단 배경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당시 금융위원회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별도로 진행된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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