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인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 신청 없이 기본 적용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대응은 피해 발생 이후 계좌·번호 차단 등 사후 조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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