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전담조사(TF)’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독립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담조사(TF)팀은 독립형 조사반 및 법률 자문반으로 구성하며, 독립형 조사반은 검찰・경찰, 감사원 출신 등 수사 및 조사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정하고, 법률 자문반은 헌법 교수 및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고, 해양경찰 내부에서는 전담조사(TF)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요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하는 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전담조사(TF)팀은 자체 ‘내란 제보창구(센터)’를 운영하고 12월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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