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내란특검 증인신문 4차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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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내란특검 증인신문 4차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에 4차례 불출석한 서범수 의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내달 8일로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예정돼 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증인과 특검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해 연기됐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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