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 취소' 사유에 "적법절차 원칙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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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배상 취소' 사유에 "적법절차 원칙 위반"(종합)

정부는 1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판정 사유를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론스타는 약 2년 4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ICSID 취소위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상사중재(ICC) 판정부가 2019년 론스타 패소 판정을 선고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가격 인하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판단했고, 이를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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