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한 번 하자" 비서 상습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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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한 번 하자" 비서 상습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자신의 비서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성기까지 만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회사에서 상무직으로 재직하면서 비서인 B(31·여)씨에게 지난해 6월7일부터 올해 5월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홀로 근무하던 B씨에게 접근해 "사랑해", "뽀뽀 한 번 하자"며 B씨 뺨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B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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