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환경부가 부과한 281억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결심이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650배인 3,326.5 ㎎/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