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이 20일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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