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 사유로 감치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법정 질서 문란'으로 단정한 재판권 남용"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과 같이 감치 조치가 남용돼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변호인들의 행동은 감치의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즉각적인 구금 조치를 취한 것은, 감치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정은 재판부의 권한이 앞서는 곳이 아니라 절차적 균형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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