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단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찰을 빚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이다.또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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