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조합장의 비위를 고발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지역농협 전직 임원이 두 차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고발로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측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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