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재 제기를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배상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재 제기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기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이 아닌 새로운 중재를 제기하는 것으로, '항소'가 아닌 '2차 소송'에 가까운 개념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원 중재판정부 판정 전체에 2차 중재를 제기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승소가 확정된 95.4%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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