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처자식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불량하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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