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 “감사권력 집중 위험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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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 “감사권력 집중 위험 더 키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직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감사 권한의 집중 → 통제 부재 → 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을 제도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감사직의 전문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장기근무 부작용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감사직 보직 예외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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