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도로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6년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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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도로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6년째 누락

서귀포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무가 있는 4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6년간 심사를 누락한 채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난 2020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추진된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공사'의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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