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무가 있는 4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6년간 심사를 누락한 채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난 2020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추진된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공사'의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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