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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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계획했을 뿐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다.도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라고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그게 우발적이냐, 홈캠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반성한다고 하면 반성이 되느냐"고 절규했다.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께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본인의 스카프로 15분간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2천260원과 지갑, 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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