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양사가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하던 모든 소송이 일단락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비롯한 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소를 모두 취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에 대한 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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