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경찰에 고발…집단적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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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경찰에 고발…집단적 항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언론에까지 확산했다"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다수로 결집해 직무 기강을 해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을 야기할 경우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인된 판례"라며 "피고발인 18명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그럼에도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공개한 건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부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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