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장판사가 “선서는 해야 된다.형사재판에선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말하자 이 전 장관은 “그것은 해석 나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은 “네, 그러십쇼”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는 거죠?”라고 확인한 뒤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돼 혐의가 중하고,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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