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조는 지난 17일 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전날 한국노총 소속 제2노조 역시 쟁의찬반투표에서 77.97%가 파업에 찬성했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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