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단역배우, 직장동료와 술 마시며 '연기' 얘기하다 살인범 됐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40대 단역배우, 직장동료와 술 마시며 '연기' 얘기하다 살인범 됐다

경기 안성시에서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즉각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으로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은 제출 자료만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