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에서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즉각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으로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은 제출 자료만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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