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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