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가중·감경 사유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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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가중·감경 사유도 명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금액'으로 확정하면서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기준에 대한 가중·감경 규정도 명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감독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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