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부산에서 이륙해 세부를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승무원을 폭행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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