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정부가 반환해야…2심 최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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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PC' 정부가 반환해야…2심 최씨 승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씨가 특별검사 측에 제출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최씨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또 다른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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